신호 위반 차량에 '쾅'…고의 교통사고 일당 52명 '덜미'
by정재훈 기자
2024.04.15 17:02:48
2년여간 의정부·노원 일대서 22차례 교통사고
경찰 "보험사기 의심되면 증거확보해 신고해야"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15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A씨 등 52명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기도 의정부시와 서울 노원구 일대 도로에서 22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2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 신호를 위반해 직진한 차량 앞에서 유턴해 고의로 사고를 내는 모습.(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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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렌터카를 이용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오는 차량을 본 뒤 고의로 유턴해 사고를 유발하거나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사고를 내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신호위반이 잦은 교차로 등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용이한 곳을 물색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사고마다 탑승자를 바꾸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도박 부채에 시달리는 선·후배를 범행에 가담시키기도 했다.
이들은 상대 차량 운전자들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약점을 이용했다.
경찰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분석해 고의성이 짙은 수십 건을 선별했으며 추가 수사를 마치면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평상 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차량 블랙박스나 목격자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