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신우 기자
2024.02.07 14:09:04
“사전지정제 필요성 등 열린마음으로 검토”
플랫폼법 세부안 발표시점 무기한 연기
업계선 “공정거래법 수정으로 전환해야”
반대여론 거세지자 여당내에서도 ‘난색’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에 제동이 걸렸다. 플랫폼업계와 학계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지정’과 관련해 의견 수렴 후 대안마련을 검토키로하면서다. 사전지정은 플랫폼법의 핵심이어서 사실상 원점 재검토 수순이다.
플랫폼법은 일명 ‘한국식DMA’로 불린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형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플랫폼시장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 시장지배적지위를 갖는 최상위 극소수 기업만을 미리 지정해 멀티호밍제한·최혜대우요구·자사우대·끼워팔기 등 반칙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 안팎에선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가 사전지정 기업으로 거론됐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플랫폼법 내 사전지정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열어 놓고 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듣겠다”며 “당장 사전지정제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제도가 필요한지와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열린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플랫폼법 세부내용 발표일정도 순연됐다. 애초 설 연휴 전후를 기해 발표하기로 했지만 업계 등 반발이 거세지자 세부안을 각계 의견수렴 후 내기로 했다.
조 부위원장은 “그동안 업계 의견도 다양하게 표출됐고, 그런 부분을 반영해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라며 “플랫폼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규제하는 방식 면에서 (독과점 해소) 목적을 달성하는 대안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세부안 발표 시점은 미정이다. 조 부위원장은 ‘상반기 내 발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시기는 특정할 수 없는데 의견수렴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며 “어느정도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한 후 세부안이 만들어지면 공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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