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특수교사 선처 탄원서 제출…“너 싫어” 녹취록 전문가 의견은
by강소영 기자
2023.08.02 18:16:59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발달장애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고소한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41)이 해당 특수교사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낼 예정이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주호민은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며칠 동안 저희 가족에 관한 보도들로 인해 많은 분께 혼란과 피로감을 드렸다,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로 시작되는 입장문을 게재했다.
주호민은 “무엇보다도 저희 아이에게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같은 반 친구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모든 특수교사님들, 발달 장애 아동 부모님들께 실망과 부담을 드린 점 너무나도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계속 쏟아지는 보도와 여러 말들에 대한 저희 생각과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 전 우선 상대 선생님을 직접 뵙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 8월 1일 만남을 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교사의) 대리인께서는 지금 만나는 것보다는 우선 저희의 입장을 공개해 주면 내용을 확인한 후 만남을 결정하겠다고 하셨다, 깊은 고민과 여전한 두려움을 안고 조심스럽게 저희의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이후 그간 논란이 됐던 부분들을 조목조목 짚은 주호민은 그 중 녹음기를 넣고 아들을 동교시킨 것에 대해 “등교거부 반응을 강하게 보이는 아이를 보고선 행여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 무척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며 “또래보다 인지력이 부족하고 정상적 소통이 불가한 장애 아이인지라 부모가 없는 곳에서 불안 증세를 일으키는 어떤 외부 요인을 경험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빠르게 교정하고 보호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빠르게 떠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녹음된 부분 중 가장 듣기 힘들었던 부분으로는 “아이에게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를 반복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듣기 힘들었다. 녹음 속에서 아이는 침묵하거나 반사적으로 ‘네’를 반복하며 그 말들을 받아내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주호민은 해당 특수교사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주호민은 “서로 만나지 못한 채 재판에 들어가고 나서야 상대 교사의 입장을 언론 보도를 통해 보았다. 저희는 경위서를 통해 교사의 처지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직위해제 조치와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교사의 삶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기까지 와버렸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라도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수교사들을 향해 “저는 지금 모든 특수교사들의 권리와 헌신을 폄하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며 “저희의 대응은 제 아이와 관련된 교사의 행위에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었지 장애 아동과 부대끼며 교육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특수교사들을 향한 것이 절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끝으로 주호민은 “특수교사는 아니지만 아이가 속한 일반학급의 담임선생님께서도 저희 아이가 사건 후 다른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끝까지 애써주셨다. 너무나 고맙고 죄송하다”며 “선생님들의 고충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점 고통 속에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웹툰작가 주호민이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올린 입장문. (사진=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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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이 사과를 전한 이날, 특수교사 A씨가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 주모 군에게 한 발언이 공개되기도 했다.
법무부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A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경기 용인시 소재의 B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모 군에게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거나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등의 발언을 했다.
또 주모 군을 향해 “니가 왜 여기 있는 줄 알아? 학교에 와서? 너 왜 이러고 있는 줄 알어?”라며 “니네반 교실 못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너 친구한테 못 어울려,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가 못 간다고” 등 현 상황을 강조하는 듯한 말도 했다.
이 녹취록으로 인해 주호민 부부는 A교사를 고소했고, 수원지검은 “장애인인 아동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해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기소한 뒤 A씨는 직위해제 됐으나 경기도교육청 측은 “특수한 사명감으로 일하는 교사에 대한 과도한 직위해제였다”며 지난 1일 복직 조치했다.
그런데 검찰이 ‘아동 학대’라고 본 해당 녹취록에 대해 전문가는 “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발달장애 선별 필수 검사 도구를 개발하는 등 특수교육 분야의 권위자로 손꼽히는 류재연 나사렛대 교수는 EBS 측에 12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녹취록에서 학대 행위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즉 교사의 표현에 학생이 정서적 모욕을 느낀 정황이 없었다는 것이다.
녹취록 중 A씨의 “고약하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받아쓰기 교재를 따라 읽는 과정에서 쓰였다는 점을 주목했다.
류 교수는 “이 학생의 문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상황을 회상시켜서 이 아이의 이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부분의 의도는 충분히 있었다고 본다”고 봤다.
또한 “너야, 너, 너를 얘기하는 거야”라는 교사의 말에도 학생은 즉시 ‘네’라고 답하는 등 학대로 인식한 정황 또한 없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수업 내내 존대어를 유지한 점도 학대와 연결짓기는 어려우며 녹취록으로는 음성의 질과 높낮이 등 간접정보까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짚었다.
한편 특수교사 변호인 측은 류 교수의 의견서 등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서를 모아 이달 안에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건의 3차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