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이다, 휴가가라"…일부 직원 강제휴가 보내는 은행
by박철근 기자
2022.06.13 17:00:41
ATM 현금감시 모니터링 구축·영업점 불시검사 확대
개정 은행 내부통제 기준 반영 미미…“연말까지 반영할 것”
금감원 “우리은행 검사 종료 후 내부통제 유효성 살펴볼 것”
[이데일리 박철근 서대웅 김정현 기자] 은행권이 ‘명령휴가’ 대상 직원을 확대한다. 최근 우리은행에서 600억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다. 또 ATM(자동입출금기)를 통한 횡령사고를 막기 위해 ATM 현금감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영업점에 대한 불시감사를 단행하는 등 내부통제기준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 하나은행 등은 명령휴가 대상직원을 확대키로 하고 현재 관련 부서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명령휴가제도란 사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불시에 의무휴가를 부여한 뒤 직무내용을 점검하는 제도다.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4년부터 의무화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그동안 현금이나 채권 등 실물자산을 취급하던 임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명령휴가제도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우리은행 사태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이미 전 직원을 상대로 명령휴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이번에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대규모 횡령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도 명령휴가제도 확대를 우선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 지난 5월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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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명령휴가제도 확대 외에도 다양한 내부통제 강화대책을 마련 중이다. KB국민은행의 경우 내부 지침을 개정해 ‘부점(부서 및 지점)명의’ 통장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예컨대 특정 지점명의의 통장 개설을 최소화하고 이미 개설한 통장도 관리를 강화한다. 부점 명의의 통장을 예외적으로 운용할 때도 승인 주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은행 역시 우리은행 횡령사건이 발생한 후 은행 및 타사 보유 자산 등 모든 자산 관련 계좌보유 적정성 및 지급처리 적정성을 점검했다. 향후 감사부서에서 내부통제 시스템 적정성에 대한 확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횡령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도 지난 5월 초부터 은행 업무 절차 전반에 대한 위험 점검을 실시 중이다. 우선 사고 가능성이 큰 업무에 대한 관리체계를 보완할 예정이다. 특히 매일 특정시간에 ATM 자체적으로 현금을 정산해 오차금액을 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NH농협은행은 준법감시팀의 영업점 불시검사 횟수를 확대해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키로 했다.
지난해 11월 은행연합회는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난이 커지면서 ‘은행권 표준 내부통제 기준’을 개정해 발표했다. 개정 내부통제기준은 은행의 내부통제 문제가 발행하면 이사회가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현재 개정 기준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내부통제기준 강화에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은행연합회의 이사진이 각 은행장들로 구성된 점을 고려하면 은행권이 합의한 내부통제기준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한 개정 내부통제기준을 각 은행 내규에 반영하는 작업은 올해 말까지 마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융감독당국도 금융권의 내부통제관리 시스템 전반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현재의 금융권별 내부통제관리시스템이 유효한지 살펴볼 계획”이라면서도 “다만 우리은행 검사를 진행 중이라 검사가 끝난 뒤에야 문제점 파악 및 개선사항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