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AZ백신 부작용 산재신청…사지마비 간호사외 2명 더 있었다

by최정훈 기자
2021.05.06 16:21:56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산재 신청한 간호사 3명 확인
AZ접종 후 사지마비 외 위장염·척추감염 진단 산재 신청
백신과 부작용 인과관계 입증 관건…요양급여 수급까지 ‘난관’
정부 “부작용 인과관계 확인 전에도 치료비 지원”

의료진이 아스트라제네카(AZ)백신을 주사기에 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아스트로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고 사지마비 증세를 겪은 뒤 산업재해 신청을 한 40대 간호조무사 A씨와 유사한 사례가 2건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이유로 산재 보상을 신청한 간호조무사는 총 3명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진 AZ 백신 접종 후 사지 마비가 온 40대 간호조무사 A씨의 사례 외에 추가로 2건이 더 발생한 것이다.

앞서 A씨의 남편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우선 접종 대상자였던 간호조무사 A씨가 AZ 백신 접종 후 19일 만에 사지 마비로 입원했으며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을 진단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6개월~1년 정도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상태로, 장애가 생길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간호조무사 B씨는 지난 3월 5일 접종한 뒤 위장염 증상을 일으켜 지난달 22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다. 간호사 C씨는 지난 3월 12일 백신 접종을 한 뒤 척추감염 증세를 보였으며 지난달 28일 산재 신청을 했다. A씨를 포함한 3명 모두 재해조사,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문제는 해당 증상과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재해조사는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 결과까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접수 이후 심의까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20일이다. 10일 이내의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법적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30일 이내 업무상 질병 판단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 산재 판정위원회의 판정건수 1만 4422건 중 30일 이내 판정을 받은 건수는 6882건(47%)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에 이들이 치료에 필요한 요양 급여 혜택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요양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과 사지 마비에 대한 인과관계가 공식적으로 인정돼야 한다. 그전까지 이들에게 산재와 관련해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다만 정부는 백신과 부작용의 인과관계가 확인 전이라도 치료에 필요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A씨에 대해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와 별도로 치료비 지원 등 정부의 지원제도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신속하게 취해지도록 세심하게 살피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백신접종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상반응에 대한 모니터링도 더 철저히 할 것”이라며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는 반드시 보상하겠고, 인과관계 확인 전에라도 긴급한 치료비 등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