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측 "특임검사가 병합수사해야...靑 압수수색 필요"(종합)

by노희준 기자
2018.12.24 16:19:51

김태우 변호인 기자간담회
반부패비서관실·특감반실 압수수색 필요
개인비리와 특감반 의혹 별개 문제
"민간인 사찰 리스크, 개연성 있어"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비위 혐의 및 청와대 특별감찰반 첩보활동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 김태우 수사관측이 24일 관련 사건을 병합수사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특임검사나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집중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실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도 촉구했다.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사건을 병합해서 한 곳에서 수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김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에 배당돼 있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이 맡고 있다.

석 변호사는 “수원지검 사건의 고발인이 청와대 측이고 그 사건 조사시 청와대 비서관과 감찰반원 등이 반드시 함께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서울 동부지검 사건도 김태우 수사관 등 감찰반원이 상급자 지시에 의해 의무없는 일을 했는지 조사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사건의 비중, 사회적 여파, 관심, 검찰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규명 의지 차원에서도 특임검사를 지정하거나 특별조사단을 지정해서 집중 수사를 해줄 것을 건의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사안이 경우에 따라 국회 국정조사나 특별검사까지 갈 여지가 많은 사안인 데다 전 정부 시절 시절 특임검사를 지정한 사례가 있고 현 정부에서도 강원랜드 채용비리 등에서 검사장급을 단장으로 한 특별조사단을 꾸린 사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석 변호사는 청와대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도 촉구했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나 자료를 인멸하거나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에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실을 즉각 압수수색이나 기타 방법을 통해 관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다른 적폐를 수사할 때와 똑같은 정도로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요구다.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석 변호사는 기본적인 변론 방향을 두고 “김 수사관 행위가 고발 내용대로 업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지, 한다면 그렇게 하게 된 공익적 동기 등을 가지고 변호할 생각”이라며 “김 수사관의 제보 공개 내용이 법률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해도 국민의 알권리, 내부 고발자와 충돌하는 매우 미묘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김 수사관이나 저나 (이번 일을) 특감반 활동에 기타 관행적 병폐가 있었는지 살피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이라며 “김태우 수사관의 개인적 비리나 일탈 행위에 대한 평가 문제가 있지만 그 평가와 김 수사관이 제보하고 있는 청와대 특감반 업무 수행의 불법성에 대한 진실은 별개 문제”라고 역설했다.

김 수사관의 잇단 폭로에 대해서는 “김 수사관은 자신이 영웅이 되겠다는 게 아니다.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공익목적의 내부 고발 의지로 특감반 실태와 자신이 담당한 감찰활동 정보를 공개했다는 입장”이라며 “(김 수사관은) 자신을 포함해 특감반원의 감찰활동에 대한 청와대 상급자의 폄하태도, 평소 감찰업무 수행시 민간인 접촉에 대한 문제의식이 작용했다고 설명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여러차례 김 수사관에게 업무를 벗어난 활동을 중지하라고 경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 수사관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 건 없다고 하고 있다. 자신이 수집 정리한 정보는 다 (위에서) 써봐라고 해서 썼다는 것”이라며 “민간인 사찰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다고 김 수사관 본인도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일부이지만 민간인 사찰이 이뤄질 수 있는 리스크, 개연성은 업무 속상상 존재한다고 보고 있고 있다”고 언급했다.

민간인 사철과 관련해서는 “사찰, 미행, 탐문, 수집, 이메일 열람, 도청, 감청 중에 어느 한가지라도 확인이 된다면 사찰이 되고 그 대상이 만간이이라면 민간인 사찰이 될 수 있다”며 “김 수사관이 보고한 첩보에 그러한 뒷조사 방법이 얼마나 동원됐는지 모르지만 그럴 개연성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