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롯데쇼핑 '1+1행사' 거짓광고...과징금 정당"(상보)

by노희준 기자
2018.07.12 12:31:24

경제적 이익 없는데 '1+1'로 표시 유리한듯한 광고
거짓·과장 광고 해당...공정위 처분 정당

<자료=서울고등법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형마트가 기존 낱개로 판매하는 가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가격으로 ‘1+1’행사를 광고하는 것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상품 한 개 가격에 두 개를 파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가격을 비싸게 매겨왔던 대형마트의 ‘1+1’ 판매 전략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대형마트에 대한 시정명령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앞서 롯데쇼핑은 2015년 2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3번의 전단광고를 통해 초콜릿, 변기세정제, 쌈장 등 4개 상품의 ‘1+1 행사’ 광고를 하면서 판매가를 종전 가격보다 인상해 표시했다. 가령 개당 4950원에 팔던 초콜릿 상품을 행사에서 9900원으로 인상한 뒤 1+1이라고 광고하는 식이었다.

또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4번의 전단광고에서 “명절 전 생필품 가격, 확실히 내립니다!’, ‘봄맞이 양말·언더웨어 특가’, ‘야구용품 전품목 20% 할인’, ‘도전 최저가’ 등의 광고를 하면서 판매가를 광고 전 판매가와 동일하게 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6년 11월 24일 이런 광고들이 ‘표시광고법’상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면서 과징금 1000만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롯데쇼핑이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롯데마트의 ‘1+1 행사’ 광고는 할인행사가 아니라 거짓·과장가 아니라고 봤다. 서울고법은 “전단지에 ‘1+1’이라는 표시만 있을 뿐 할인율이나 1개당 가격이 명시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명절 전 생필품 가격, 확실히 내립니다!” 등의 광고를 하면서 판매가격을 종전거래가격과 동일하게 해놓은 것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거짓·과장 광고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리 봤다. 대법원은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는 적어도 ‘1+1’ 행사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종전의 1개 가격으로 2개 구매하는 경우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할 여지가 높다”며 “그러나 롯데쇼핑이 광고한 ‘1+1’ 가격은 종전 1개 가격의 2배와 같거나 그보다 높아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불리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지 않는데도 ‘1+1’로 표시함으로써 마치 낱개로 살 때보다 유리한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