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방통위, 중고폰 후보상제도 단통법 위반여부 검토"

by김현아 기자
2015.03.12 14:48:3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이동통신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해 공시 보조금 위반과 이용자 고지 미흡,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등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4억 200만 원을 부과했다.

SK텔레콤 9억 3400만원, KT 8억 7000만원, LG유플러스 15억 9800만원이다. 다만, 방통위는 경미한 위반으로 보고 SK텔레콤과 KT는 50%, LG유플러스는 30%의 과징금을 경감했다. LG유플러스의 경감액이 적은 이유는 제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에서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 같은 조치가 소비자 후생의 역할도 하는 ‘중고폰 선보상제’ 자체를 반대하거나 위법한 것으로 본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단말기 구입 시 18개월 이후 반납조건으로 해당 중고폰의 가격을 책정해 미리보상하는 제도로, 저렴하게 단말기를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그런데 방통위는 18개월 이후 잔존가치와 선보상금을 비교해 단통법상 공시 보조금 위반으로 판단했다. 근거가 무엇인가. 갤럭시노트4나 갤S5A에 대해 잔존가치 논란이 있는데.

“-LG유플러스 아이폰의 경우 주파수 문제로 사우디 대역밖에 못 써 잔존가치가 더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는데.

-예상 잔존가치라는 말을 쓸 정도로 불명확하다면 이를 근거로 공시 보조금 위반으로 보고 행정규제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데.



“-중고폰 선보상제뿐 아니라 후보상제도 논란이 있는데 향후 조사 계획은.

-KT가 아까 선보상제 출시 전에 방통위와 협의했다는데 그 때 조치했으면 되지 않았나.

“-방통위는 이번에 시정명령을 통해 ‘중고폰 선보상제’에 요금제 선택권을 부여한다고 했지만, 고가요금제외에도 다양한 요금제 가입을 유도한다고 했지만, 이통사들은 이미 해당 요금제를 중단했다. 또한 오늘 진술인으로서 폐지를 공식화했다. 이통사와 협의했나.

“-중고폰 선보상제의 가장 큰 문제는 18개월 뒤 반납코자 할 때 기준이 모호해 이전에 받은 선보상액을 토해내야 할 지 모른다는 점이다. 이통사들과 고지의무를 확인하고 가다듬을 계획은.

“반납 시 고지 기준을 명확히 정하라고 했다.기준을 다시 한번 이통사들과 협의해 정해야 할 것 같다. 메일이나 전화, SNS를 통해 하도록 논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