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11.03.11 17:59:06
현행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6월 중 유력
복권 당첨자 신상정보 보호 대폭 강화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복권 당첨금의 소멸시효가 현행 180일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또 당첨자 개인의 신상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11일 이 같은 내용의 복권 및 복권 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령 개정 등 후속절차를 거쳐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정부는 복권을 사는 사람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당첨금의 소멸시효를 기존 180일에서 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재정부는 "정부 이송 절차 등으로 최종 시행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라며 "세부적인 복권 상품 등에 따른 시효완성 기간 연장 사항은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복권 당첨금의 일시 소진 등 부작용 완화를 완화를 위해 공무원 연금과 같이 당첨금을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상품을 오는 7월 중 출시키로 했다. 다만 로또 복권은 현행과 같이 1등 당첨금이 일시에 지급된다.
정부는 또 당첨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타인에게 정보 공개뿐만 아니라 정보 제공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로는 원칙적으로 복권을 구매하지 못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