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고법, 기여도 변경…재산분할은 왜 안 바꾸나"
by송승현 기자
2024.06.18 16:30:35
서울고법 판결 경정 결정 설명자료 내자 반박 입장
"혼인 2019년 파탄 설시…2024년 연장 산정 이유 궁금"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재판부가 판결문을 수정한 것과 관련한 설명자료를 18일 내자 추가 해명이 필요하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을 얘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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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변호인단은 서울고법이 이날 대한텔레콤 주가 가치를 100원에서 1000원으로 바꾼 ‘판결 경정 결정’에 관한 설명자료에 대해 “오류 전 12.5 : 355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 : 160으로 변경했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기존 판결문은 1994년 대한텔레콤 주식 인수부터 2009년 주식 상장 시점까지를 대상으로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 회장 간 주식상승비율의 기여분을 비교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 기간인 1994년 11월~1998년 5월까지를 125배(판결경정 이후) 상승, 이후 최태원 회장의 기여 기간인 2009년 주식 상장까지는 35.6배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며 “이번 언론사 설명자료에서는 최 회장의 기여 기간을 2024년 4월까지 26년간으로 늘리면서 160배가 증가한 것으로 기술했다”고 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경정에도 여전히 의문이 남아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러한 논리를 견지하려면 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며 이에 대한 해명 필요하다”며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관계가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시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이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자 1998년 5월 가치를 주당 1000원으로 수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