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생방송서 깜짝 반전 시위한 언론인…심문 끝에 벌금형

by이현정 기자
2022.03.16 14:46:57

생방송서 도중 난입해 반전시위…약 34만원 벌금형
''가짜뉴스'' 금지법으로 추가기소시 최고 징역 15년
"이틀간 잠도 못자고 지인과 연락도 안 돼"

[이데일리 이현정 인턴기자] 러시아 생방송 뉴스 중 기습 반전시위를 벌여 세계적인 주목을 끈 언론인이 장시간의 경찰 심문 끝에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리아 오브샤니코바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AFP)
15일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 국영방송 ‘채널 1’의 직원인 마리아 오브샤니코바가 14시간의 경찰조사를 받고 벌금 273달러(약 34만원)를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오브샤니코바는 14일 생방송 뉴스 프로그램에 뛰어들어 “전쟁을 멈춰라”라는 메시지가 적힌 종이를 들고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말들은 거짓말이다”라고 외쳐 구금됐다.

시위 직후 러시아 인권 단체 OVD-Info는 오브샤니코바가 사전 녹화한 동영상을 배포했다. 이 동영상에서 그녀는 “러시아의 프로파간다(정치 선전)에 부역하게 돼 몹시 부끄럽다”라고 말했다.

이번 벌금형은 반전시위가 아니라 이 동영상에 부과된 것으로, ‘승인되지 않은 대중적인 사건을 조직한 것’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러시아 의회는 이달 초 언론통제를 강화하며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해 러시아 당국의 주장과 다른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최고 15년형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은 시위에 대해 러시아 당국이 추가 기소한다면 오브샤니코바가 최근 제정된 법에 저촉돼 최고 15년형을 선고받게 될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이날 법정에 출두한 오브샤니코바는 온라인 뉴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틀간 한숨도 못 잤다”라며 “나는 가족은 물론 지인들과도 연락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화요일 기자회견에서 “오브샤니코바가 한 행동은 훌리건(폭력적인 관중)과 다름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오브샤니코바에게 감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