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부당' 판결…시민단체 "軍 사죄해야"

by이용성 기자
2021.10.07 15:59:55

法, 강제전역 취소 소송 원고 승소 판결
''변희수 하사 공동대책위원위'' 7일 입장문
"서욱 사죄하고, 육군 항소 포기해야"
육군 "법원 판결 존중…향후 조치 검토"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성전환 수술을 받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강제 전역을 결정한 육군의 조처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군 당국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부사관이 지난해 1월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7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처분권자인 육군참모총장으로서 위법한 처분을 내려 부하를 사지로 내몰았던 서욱 국방부장관은 반드시 사죄해야 한다”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육군은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이날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전역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제 전역된 지 624일, 관련 소송을 제기한 지 423일 만이다.

재판부는 “변 전 하사는 수술을 마친 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아 여성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전역 처분 당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도 여성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성전환 수술 후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 기준으로 “장애가 있다”고 본 육군 판단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공대위는 “더 나은 세상으로의 한 걸음으로, 소수자들의 지친 마음에 닿을 희망으로 기억될 것이다”라면서도 “승소의 기쁨을 안고 환히 웃으며 동료들의 곁으로 돌아가야 할 변희수 하사가 없다. 지연된 정의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준 뼈아픈 교훈”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공대위는 “변희수 하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뉘우침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인을 모욕하며 트랜스젠더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점철된 변론을 이어가던 군법무관들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며 군 당국에 사죄를 촉구했다.

앞서 변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11월 휴가를 내고 외국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복귀 후 여군으로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군 병원에서 ‘심신장애 3급’을 판정받았다. 이후 이듬해 1월 전역심사위원회에서 강제 전역이 결정됐다.

이에 변 전 하사는 같은 해 2월 육군본부에 전역 결정을 재심해달라며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7월 변 전 하사의 전역취소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그는 지난해 8월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변 전 하사는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지난 3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아파트 9층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한편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육군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의 판결문을 확인한 후 향후 조치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