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신동주 한국롯데 해임 적법"…'형제의난' 종지부

by한광범 기자
2018.01.18 14:52:25

호텔롯데 사내이사 해임 관련 손배소송 1심서 패소
"자신 이익 위한 인터뷰로 회사에 심각한 손해 끼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법원이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함종식)는 18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신 전 부회장에 대한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이 (해임 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된다”며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객관적인 장애”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신 전 부회장이 경영권 회복을 목적으로 회사가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터뷰 등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인터뷰 내용 중 일부를 진실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신 전 부회장이 두 회사에서 일본 계열사와의 기획·공조 업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설령 이행했더라도 해임 당시엔 이미 일본 롯데 계열사에서 해임된 상태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웠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2015년 롯데 ‘형제의 난’ 당시 제기된 소송이다. 이번 판결로 형제간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남이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형인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 사이 한일 롯데그룹의 지주회사격인 롯데홀딩스를 비롯해 일본 계열사에서 해임됐다. 그는 2015년 7월 신 총괄회장을 이끌고 일본 롯데 본사에서 신 회장과 그 측근들의 해임을 시도했다.

신 회장은 이 같은 소식을 듣고 바로 다음날 주총을 다시 소집해 신 총괄회장마저 해임안건을 통과시켜 그룹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그는 같은 해 9월 한국 롯데 계열사인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에서 신 전 전 부회장을 사내이사에서 해임했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을 앞세워 경영권 분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그는 2015년 10월 한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과 일본에서의 해임 관련 소송 계획 등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에 대해 법원이 치매에 따른 한정후견인을 지정하고,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신 회장 해임 안건도 연이어 부결되며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 시도는 연이어 실패로 돌아갔다.

롯데경영비리로 다른 가족들과 함께 기소됐던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허위 급여 수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