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근 기자
2016.10.07 16:51:08
중기청·산업부, 차바 피해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대책 발표
재해대책반 구성 및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예산 우선 지원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중소기업청이 18호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재해자금을 활용해 경영정상화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중기청은 7일 “지난 6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개최한 ‘태풍 차바피해 종합점검 긴급 당정협의’ 결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포함한 긴급 피해복구 지원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자체 지원대책 추진 및 관계부처와 공조해 빠른 시일 내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이 피해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태풍 ‘차바’로 인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피해상황은 울산의 경우 태화시장과 우정시장 등이 완전 침수되는 등 전통시장 11곳과 학성가구거리 등 3곳의 상점가 등에서 점포설비 파손, 냉장고 등 집기가 손실됐다. 아울러 제품(의류, 가구, 식료품 등)들이 전량 폐기처분 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많아 피해복구 이후에도 경영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에서는 동문재래시장 등 8곳에서 장옥 및 비가리개 파손되었고, 부산 경남지역도 창원 부림시장 등 15곳에서 아케이드 및 입간판 등이 파손되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우선 중기청은 소상공인정책국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 상황반을 통해 실시간 상황을 점검하고 울산·경남·제주지방 중기청장을 반장으로 한 현장지원반을 구성해 피해 접수 및 지원을 하기로 했다. 매일 약 50명 규모의 인력을 현장복구에 투입하는 한편 관계 정부부처와 공조하여 신속한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태풍 피해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올해 시설현대화 사업예산 중 남은 106억원을 10월중 우선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예산 조정·사업변경을 통해 시설물 복구를 최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과 보증의 상환유예 및 최대 1년의 만기연장을 추진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300억원)과 재해자금(300억원)을 활용한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키로 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7000만원 한도 내에서 2.0%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대출기간은 5년이다.
재해자금도 기존 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처리기간도 15~30일에서 7일로 줄이기로 했다.
전기 및 도시가스 등 에너지요금 지원도 병행한다.
중기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을 지원하고, 지정 전에도 요금 납부를 1개월간 유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전기요금 1개월 감면과 이재민 대피장소에 대한 전기시설 설치부담금 및 6개월간의 전기요금을 면제한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전에도 침수피해 소상공인 및 가구(주택용) 전기요금 납부를 1개월 유예키로 했다.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주택에 대해 1개월간 요금을 정액 감면하고,특별재난지역 지정 전에도 가스요금 납부를 1개월간 유예할 방침이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태풍 차바로 인한 강한 바람과 단시간에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조기 정상화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번 태풍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 앞으로 집중호우,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