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노희준 기자
2023.03.09 16:20:15
금융당국, 소비자경보 2023 - 7호 발령
투자손실 보상 미끼로 가상자산 투자 권유 사기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제보자 A씨는 2020년∼2022년 중 B투자그룹(주식 리딩방)에 가입한 후 주식 투자에 나섰다가 손실을 봤다. 지난 1월경 B투자그룹의 손실보상팀이라고 사칭하는 자로부터 전화와 문자를 받았다. 사기꾼은 금융감독원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시하면서 당국 권고 조치에 따라 손실을 본 고객들에게 손실 보상을 해준다며 원금보장을 약속하면서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했다.
A씨는 업체 담당자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돼 총 3500만원을 입금했다. 그런데 이후 담당자와 연락이 두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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