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4월부터 1년 한시배제 추진”(상보)
by박태진 기자
2022.03.31 15:02:50
“현정부 못하면 새정부 시행령 개정..5월 11일부터 적용”
일시적 2주택자엔 ‘종부세 1주택자’ 특례 적용 검토
정부에 “유류세 인하폭 30%로 추가 확대 요청”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다음 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1·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업무보고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발언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정책을 밝혔다.
최 간사는 “인수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중 처음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하기로 했다”면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제 완화와 함께 이미 국민들게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3일 발표한 2022년 공시가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가 예상돼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우선 하려는 것”이라며 “양도세 중과배제를 신속 추진하려는 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보유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전에 주택을 팔 수 있도록 유도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현 정부에서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한다는 게 인수위 측 계획이다. 만약 현 정부가 양도세 중과 배제를 추진하지 못할 시 5월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가 다음날인 11일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 간사는 또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 있는 일시적 2주택자 대해서도 종부세를 완화할 예정”이라며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아울러 유류세 인하 정책도 내놨다.
최 간사는 “유가 상승으로 휘발유가 리터당 2000원 넘는 등 서민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인수위는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다. 정부도 동의한 만큼 4월 중 유류세 인하 폭 확대가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