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한명숙 수사 방해 의혹' 윤석열 불기소 처분

by이연호 기자
2022.02.09 15:00:00

公, 윤석열·조남관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 결론
"한동수·임은정 권리 행사 방해 인정 어려워"
임은정 "재정신청 할 것…역사의 법정은 공개재판"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사건 당시 검찰총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8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한 전 총리 사건 피의자들인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사건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공수처는 윤 후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감찰 업무의 독립성을 고려하더라도,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에 관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윤 후보와 조 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사무의 최고 책임자인 피의자들이 감찰3과장을 사건 주임검사라고 재확인하거나 지정한 행위가 직권을 남용해 임은정 검사의 감찰 및 수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범죄 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재소자들에 대해 모해위증죄로 기소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피의자들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지난 2011년 한 전 총리 수사팀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재소자들에게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폭로가 지난 2020년 4월 나오면서 불거졌다. 여기서 파생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은 지난 2020년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와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검사 등이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권이 없는 인권부로 재배당하는 등 수사팀을 비호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 과정에서 감찰을 주도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대신 감찰 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면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에 친여 성향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3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수사와 기소를 방해했다며 윤 전 총장과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6월 윤 후보를 입건하며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임은정 검사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윤 후보를 상대로 서면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윤 후보 측은 공수처에 “윤 후보가 수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

한편 임 검사는 이날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뜻을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법원이 대신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임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며 “역사의 법정은 공개재판이지요. 검찰의 범죄를 고발하는 고발인으로, 피고인석에 선 검찰의 일원으로 지금까지처럼 담담하게 준비하고 있겠습니다”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