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희연, 전교조 해직 교사 5명 불법 채용…경찰 고발"

by정다슬 기자
2021.04.23 19:22:35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5명
내부 반대에도 "내가 책임지겠다"
감사원, 공수처에도 비위사실 알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20년 8월 5일 서울 종로구 배화여자고등학교에서 열린 배화여고 항일독립운동여성상 제막식 ‘100년 전 배화의 꽃’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을 포함한 해직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비위 사실을 전달했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자신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직후인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시했다.

이들은 전교조가 채용을 요구했던 인사들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교조 서울지부는 2017년 하반기부터 조 교육감과의 정책협의회에서 전교조 소속이던 해직교사 4명에 대해 “교육의 민주화와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해 해고된 교사”라고 주장하며 특별채용을 요구했다. 그러다 2018년 특별채용 요구 대상을 1명 더 추가했다.

전교조 소속이던 4명은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선거자금을 모금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이다. 추가된 다른 한 명은 2002년 대선에서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109회 이상 썼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 중 전교조 소속이던 1명은 조 교육감이 부당한 채용 지시를 하기 직전인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를 선언하고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도왔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조 교육감의 지시에 서울시 교육청 채용담당자들은 반대했다.. 특히 조 교육감의 선거를 도왔던 인사에 대해서는 “공동본부장으로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을 채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 교육감은 해당 담당자들을 모두 배제하고 측근인 비서실 A씨를 주도로 특별채용을 강행했다. 부교육감까지 반대하자 조 교육감이 “정치적 부담을 포함한 모든 책임은 내가 다 지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이들의 특별채용을 위해 자신이 알고 지내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결국 당시 심사에서는 조 교육감이 특정한 5명만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됐다.

감사원은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보고,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공수처에 조 교육감 비위 사실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