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인경 기자
2020.01.22 12:00:00
금감원, 글로벌금융판매 등 GA 3곳 검사 결과 발표
지인 명의가입 후 수수료 편취 등 “구조적 문제 심각”
제재심 절차 지속…위탁보험사까지 연계 관리
“부분 검사 아닌 GA업계 전반 검사…경영진 책임 점검”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 법인보험대리점(GA·General Agency)의 지점장인 박모씨는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자신의 친척 등 지인의 명의로 수수료가 높은 보장성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그는 12개월 동안 보험비를 대납하며 수수료를 뒷돈으로 챙겨오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GA에 소속된 설계사 김모씨는 더 많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고객에게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판매했다. 결국 고객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불완전 판매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금융당국이 GA에 대한 영업 전반을 살펴본 결과, 내부 통제가 매우 취약하고 ‘갑질’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22일 김소연 금융감독원 보험영업검사실장은 “3곳의 GA에 대한 영업 전반을 살펴본 결과, 통제가 결여됐고 조직적인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11일까지 소속설계사가 1만3000여명에 이르는 글로벌금융판매를 비롯해 리더스금융판매, 태왕파트너스 등 3곳의 GA에 대해 상시감시지표와 내부통제수준, 소비자 피해정황, 시장영향력 등을 기반으로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GA란 특정 보험사에 소속된 게 아니라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분석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비전속 판매채널로 일종의 ‘보험 백화점’이다.
GA는 모든 보험사들의 모든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만큼, 보험사들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으며 양적 성장을 지속해 왔다. 지난해 말 기준 GA는 5726곳에 달하며 이에 속한 설계사들은 무려 40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이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위법행태가 고질적으로 반복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GA에서의 불완전 판매 비율은 0.21%로 보험사에 전속된 설계사(0.12%)의 두 배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