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고로 정상 조업 중…11월께 행정심판 내려질 것”-현대제철 컨콜

by남궁민관 기자
2019.07.30 14:33:16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2번 고로에 대해 조업정지 10일 행정지시를 받았다. 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현재 고로 조업정지 없이 가동 중에 있다. 현재 민관협의체가 중앙부처, 지자체, 전문가그룹, 업계, 시민단체를 포함해 20여명으로 구성돼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11월 정도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며, 잘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세계 업체들이 고로 브리더 없이 조업하는 고로는 없으며 최근 출장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다.”-30일 현대제철(004020) 컨퍼런스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