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구속여부 결정할 박범석 판사는?…신연희 강남구청장 영장 발부

by한광범 기자
2018.03.20 15:11:37

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지내
일선 법관 참석한 사무분담위 통해 영장사건 맡게돼
2월 보임…'횡령'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영장 발부

박범석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건이 배당을 완료함에 따라 영장 사건을 심리하게 될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을 통해 영장전담 재판부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올해 새로 보임한 영장전담판사 3명 중 가장 선임이다.

그는 법원 내부에서도 기록 검토를 꼼꼼하게 보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꾸려진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에서 핵심 보직인 영장전담 업무를 맡길 정도로 동료 판사들에게도 평이 좋다.

그는 전남 영암 출신으로 광주 인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시험 합격 후에는 서울대에서 지적재산권법 분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판사 재임 중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유학하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군법무관을 거쳐 2000년부터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초임지가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으로 동기생 중 사법연수원 졸업 성적이 최상위였다.

그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을 거쳐 부장판사 승진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인천지법 민사합의부장을 역임했다.

박 부장판사는 인천지법 근무 당시 교내 성추행 문제를 주장한 후 파면된 인천 성동학교 교사 2명에 대해 파면 무효 판결을 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재판장을 맡을 당시엔 ‘비선실세’ 최순실씨 검찰 출석 당일 서울중앙지검에 오물을 뿌린 4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의 저자인 장승수 변호사의 명의 대여 사건에서도 벌금 200만원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아이 2명을 낳았다고 허위로 출생신고를 해 회사와 정부서 각종 지원금을 받았던 40대 항공사 승무원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영장전담 재판부에 보임된 후엔 횡령·배임 혐의를 받던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그는 이 전 대통령 사건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2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영장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함에 따라 사전에 심문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부장판사는 심문 당일 검찰과 변호인단만 출석시켜 심문을 진행하거나 이 전 대통령의 출석을 검찰과 변호인단에 재차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검찰이 제출한 사건기록과 심문 당일 검찰과 변호인단의 구두진술 등을 참고해 22일 밤늦게나 23일 오전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