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자문위, 이원정부제·대통령중임제 복수 대안 제시

by이승현 기자
2018.01.02 15:29:36

지방정부·의회에 법률 제정권 부여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제안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이주영 위원장 주재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개헌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권력 구조와 관련해 분권형 정부제(이원정부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두 가지 형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2일 자문위가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자문위는 현행 권위주의 체제의 대통령 중심의 국정운영이 제도와 운영 양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같은 대안을 마련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안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일부 권한과 소관기관을 입법부로 이관하거나 독립기관화하는 방식으로 입법부의 권한을 강화해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자문위는 “의원내각제를 지지하는 견해도 있었지만 의원내각제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약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소수의견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어떤 정부 형태를 선택하던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선거제도와 정당 제도가 민주적으로 개혁되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보고서에서는 지방분권과 관련, 지방분권국가를 선언하고 지방의회가 그 지역에 효력을 갖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의 종류, 세율, 세목, 징수방법을 지방정부가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선거 제도에 대해서도 “비례성과 대표성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며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의 일치를 위해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없는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은 패권적 정당구조를 잔존시켜 제도 도입의 취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현행 대통령 소속으로 있는 감사원을 헌법상 독립기관화하는 안과, 경제민주화 개념과 토지공개념 구체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자문위는 “이번 개헌은 당리당략에 얽매이거나 권력 관계의 타협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이번 보고서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헌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