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논란’ 김수창 제주지검장, 혐의 부인에서 면직까지..

by김민화 기자
2014.08.18 17:04:34

[이데일리 e뉴스 김민화 기자] 음란행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18일 면직 처분됐다.

법무부는 김 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하고 면직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지검장은 지난 13일 새벽 1시께 관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분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행위로 경찰에 체포됐었다.

김 지검장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17일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지검장이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점과 경찰에 자신의 이름을 거짓으로 얘기하는 등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었다.

또한 검사장으로서의 자신의 신분이 수사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검사장의 자리에서 물러날수도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었다.



하지만, 김 지검장은 18일 연차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으며 이날 오후 면직 처분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CCTV 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한 상태로, 결과는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김 지검장의 면직 처분에 대해 “비록 직무와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일탈 의혹이라고 해도 관할 검사장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수사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지검장을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히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