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前 회장 `직무정지 3개월 상당` 중징계(상보)

by김보경 기자
2010.11.04 18:29:58

신한은행 `기관경고`..신상훈 사장 제재대상서 제외
신한은행 임직원 26명 징계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055550) 회장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 제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 회장직에선 물러났지만 등기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라 회장에 대해 이사직 사퇴 요구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응찬 전 회장에 대해 금융실명제법 위반 책임을 물어 `업무 집행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의 이날 결정은 금융위원회에 부의돼 최종 확정된다. 검사 및 제재에 대한 감독규정은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최종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라 전 회장은 지난 2007년 차명계좌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원을 전달하는 등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신한은행은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당초 경징계 대상에 올랐던 신상훈 신한금융 사장은 제재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금감원 측은 "신 사장은 당초 차명예금 취급책임이 있는 것으로 봤으나 4개월간이었던 영업부장 재직 기간 중 창구직원의 실명제 위반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감독책임이 없어 조치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은행 등기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 순으로 이뤄지며 직무정지를 받으면 향후 4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라 전 회장의 경우 과거 신한은행장 재직시절의 문제여서 `상당`으로 징계가 이뤄졌고 현 자리를 유지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신한은행 임직원 26명도 징계 대상에 올랐다.

김광식 금감원 공보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당초 신한은행 직원 42명을 제재대상으로 사전 통보했으나 관련자 소명내용과 추가확인된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준법감시담당자 등 26명으로 대상인원이 축소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