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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김응태 기자 2024.07.12 18:14:26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세종메디칼(258830)에 대해 유상증자 결정 철회에 따른 공시 번복을 사유로 오는 15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부과 벌점은 7.0점이다. 최근 1년간 부과벌점은 11.5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