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24.06.28 19:14:5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던 20대 남성 A씨가 누명을 벗게 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해 온 A씨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해 입건을 취소하고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여러분, 저 살았어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5일 유튜브를 통해 23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그 다음 날인 24일 화성동탄경찰서의 수사관들이 찾아왔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경찰이 “피해자 B씨가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엿봤다는 내용으로 신고했다”며 “CCTV 확인해보니까 본인(A씨)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일단 지금 제 입장을 말씀…”이라며 설명하려고 하자, A씨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연락처를 확보한 뒤 “연락할 테니까 (조사) 시간을 조율하자”라고만 말하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녹음한 경찰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녹취에 따르면 A씨의 나이를 물은 경찰은 “휴학하자마자 군대 갔다 온 거야? 천천히 해도 돼. 뭘 떨어?”라고 말했다. 이후 A씨는 사건번호 확인을 위해 부모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는데, 이때 경찰로부터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계시라”는 말도 들었다고도 했다.
A씨는 경찰에 확인한 결과 자신이 강제추행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을 확인했다.
A씨 측은 “경찰이 혐의의 근거로 확인했다는 CCTV 방향은 화장실 입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건물 현관 쪽을 향하고 있어, 해당 영상에는 자신과 B씨가 화장실 쪽으로 향하는 모습만 확인될 뿐 남녀 중 어느 화장실로 들어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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