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검·중앙지검 압수수색…진상조사단 '김학의 성접대 사건' 위법 처리 의혹

by하상렬 기자
2021.03.26 17:43:56

대검 포렌식센터·중앙지검 기록관리과 압수수색
檢, ''버닝썬'' 윤규근…김학의 성접대 부각 정황 포착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 등 ''윗선'' 수사 단초되나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위법 여부를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지난 24~25일 이틀간 대검 포렌식센터와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검찰은 과거사진상조서단 내 김 전 차관 사건이 다른 팀으로 재배당된 절차와 수사의뢰가 이뤄진 과정,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대검 포렌식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 압수수색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이 있다. 2019년 ‘버닝썬’ 사태 당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 관련 자료 확보 차원으로, 검찰은 당시 ‘버닝썬’ 사건으로 경찰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윤 총경과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이 김 전 차관의 사건을 부각해 이를 무마하려고 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사건의 핵심 인물인 당시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일부 언론에 유출하는 과정에서 이 비서관 등 ‘윗선’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물 분석에 따라 윗선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동시에 검찰은 다음 주까지 주요 참고인들을 소환조사한 뒤,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은 아니다”며 “기존 다른 사건에서 압수되거나 사건기록에 있는 자료를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사용하려는 증거능력 때문에 압수수색영장집행절차를 거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9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해당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과거사위는 지난 2019년 5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뇌물수수 의혹 사건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전 고검장이 뇌물공여 당사자인 윤 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했다는 진술 및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윤 전 고검장 등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고, 이들은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최근 윤 씨를 불러 진상조사단의 면담 보고서 작성 과정 등에 대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상태다. 다만 이 검사의 경우 지난 17일 관련 혐의 부분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