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정희 기자
2011.04.29 19:43:26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3년째 표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법안 논의가 오는 6월 국회로 넘어감에 따라 SK 등 금융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들이 지분을 매각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최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나 당초 예정돼 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가 취소되면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SK(003600)그룹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SK증권(001510)을 팔아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SK그룹의 지주회사 제한요건 유예기간은 7월 2일까지인데 6월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공포될 때까지는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입니다.
이날 법사위 소위가 취소되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은 이유는 야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과 최태원 SK회장이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공개되면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SK 로비설`이 불거졌고 야당은 정 수석이 국민들 앞에서 제대로 해명하지 않는 한 공정거래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은 6월 국회에서 재논의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사위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6월 국회 통과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입니다.
최악의 경우 SK그룹은 물론 유예기간이 9월까지인 CJ창업투자를 보유하고 있는 CJ(001040)그룹도 공정거래법 위반처지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