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尹 탄핵 청문회'에 이원석·정진석 증인 채택…與, 퇴장

by한광범 기자
2024.07.16 16:15:33

26일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해 6명 증인 추가
與 "실질적 탄핵조사…헌법질서 위반 청문회 중단하라"
정청래, 與 반발에도 토론 종결 후 표결…野, 전원 찬성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즉각발의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탄핵 발의 청문회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 6명에 대한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상태에서 진행된 표결에서 야당 의원들 전원은 증인 채택에 찬성했다.

이번에 새롭게 대통령 탄핵 발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는 △이원석 총장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직무대행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이다.

법사위는 이들에 대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룰 예정인 26일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새롭게 채택된 증인 6명의 경우 불출석 시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달라”고 경고했다.

정청래(오른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토론에 앞서 발언 시간 논의를 위해 유상범 국민의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관련 청문회의 적법성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 발의 청문회에 대한 반발을 이어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탄핵 발의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으로서 국회와 법사위는 권한이 없다. 법사위가 심사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국회의원 과반의 발의 이후 본회의에서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한한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의원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헌법적 절차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탄핵발의 청원을 명목 삼아 탄핵 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불법적, 탈법적, 헌법질서를 위반한 청문회를 하면서 증인을 채택하고 소환장을 받으라고 하면 납득할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도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조사 절차를 헌법상 함부로 개시할 수 없는 만큼, 민주당이 정말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당론으로 발의해 의결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안카드 유용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의 의원 제명 청원이 들어와도 다 따져볼 건가”라고 반문했다.

야당 의원들은 적법한 청문회라고 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에겐 이미 많은 위법사항이 있다. 채해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무리한 방법으로 외압을 가했고 그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또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부정청탁법상 신고행위와 반환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원석 총장은 김 여사를 소환하겠다는 검토만 몇 년째 하는지 모르겠다. 검찰청을 검토청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 총장을 불러 질문해야 한다”고 증인채택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문회에 대해 계속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청문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법을 앞세워 토론 종결안을 표결에 붙여 야당 의원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시켰다. 이날 뒤늦게 법사위 여당 간사로 선임된 유상범 의원은 “계속 이런 식으로 법사위를 운영할 거냐”고 항의했고,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입법 독재”라고 항의했지만 표결을 막기엔 속수무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