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해킹' 논란…민주당 "선거 시스템 손아귀에 쥐려는 것"
by김범준 기자
2023.10.19 16:18:59
檢,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건 배당·수사 착수에
민주, 19일 논평 "선관위 장악 위한 비열한 술책"
野 행안위, 26일 종합국감 국정원 증인 채택 요구
정치·선거 개입 의혹 드러날 경우 고발 시사도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선거 투·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 합동보안점검 발표에 대해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라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기 치러진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 서울식물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구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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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검찰이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통령 (대학) 동기인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도 해킹은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부정하는데 검찰은 무슨 근거로 수사에 착수했나”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을 앞세워 해킹 논란을 만들고, 여당을 내세워 논란을 키우고, 검찰을 동원해 억지 수사를 하다니 정말 파렴치한 정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로는 내년 총선을 이길 재간이 없다는 판단으로 선관위 장악에 뛰어든 것이냐”고 비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책임자로 지목된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선관위 주요 관계자에 대한 업무상 배임, 업무 방해, 직무 유기 등 혐의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지난 11일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지난 13일 해당 사건을 배당 받았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합동보안점검팀의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컨설팅 결과 발표 이후 연일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정부·여당이 내년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접전 지역에서 선거 결과를 불복하기 위한 구실로 삼으려는 밑그림이라는 것이다. 이는 곧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자 민주주의 선거제의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선관위 해킹 논란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어졌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 개인정보 유출 우려 관련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고 묻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위에서) 국정원 실무자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긴 했다”고 답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26일 종합국정감사에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발표와 관련해 국정원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의혹을 밝히겠는 입장이다.
| 고학수(정면 앞줄 오른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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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당내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은 (지난 11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앞두고 전자개표기 해킹을 통해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충격적 보안점검 결과를 공동명의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면서 “그러나 합동점검한 중앙선관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발표 내용 동의는커녕 사전 협의조차 없는 명의 도용인 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이라는 명목하에 이뤄지는 이번 행태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거와 투표행위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민주주의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행태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선관위·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함께 구성한 합동보안점검팀은 지난 7월3일부터 9월22일까지 12주간 △시스템 취약점 △해킹대응 실태 △기반시설 보안관리 등 3개 분야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투표시스템의 경우, 선관위가 유권자 등록현황·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에 인터넷을 통한 내부망으로 침투해 선거인명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었다. 또 실제 사전투표용지와 QR코드가 동일한 투표지를 무단으로 인쇄할 수 있었고, 개표시스템은 접속 패스워드 등 보안관리가 미흡해 해커가 개표결과 값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통제 장치 등을 배제한 상태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장비를 대상으로 순수하게 기술적인 내용에 한정해 실시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