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구속 재판 줄줄이 연기…동부구치소 재소자 확진

by이소현 기자
2021.07.21 14:07:02

동부서 수원구치소 이감 중 양성 판정
서울북부지법, 구속재판 전면 연기 결정
동부구치소 재소자 대상 전수검사 진행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정시설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와 구속 재판 일정이 줄줄이 연기됐다.

서울 동부구치소 전경(사진=뉴시스)
서울북부지법은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들이 출석하는 재판의 기일을 모두 연기했다고 21일 밝혔다.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수원구치소로 이감된 재소자 중 한 명이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동부구치소 수감자 전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되면서 재판 출석이 불가능해졌다. 게다가 오는 26일부터 8월 6일까지 2주간 법원 여름철 휴정기간으로 구속 재판 일정은 더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이날 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 심리로 선고 예정이었던 ‘경비원 몽둥이 폭행사건’ 재판도 미뤄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 2월 20일 오전 6시께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나무 몽둥이로 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9일 구속 기소된 입주민 남성 A(66)씨에 대한 재판이다. 술에 취한 A씨는 B씨가 도망가자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로 인해 B씨는 어깨와 머리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동부구치소에서는 확진자와 함께 생활한 수용자 7명을 포함해 수용자 530명과 직원 458명에 대한 PCR(유전자 증폭)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전부터 나머지 전 수용자 1415명을 상대로 PCR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