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상제 아파트, 내년 2월부터 5년 거주의무
by정수영 기자
2020.08.11 15:17:44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대상
소규모 정비사업은 분상제 제외 추진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내년 2월부터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거주 의무기간이 생긴다. 전매제한 위반자에게 청약 자격이 10년간 제한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공포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 한국무역협회에서 바라본 강남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 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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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수도권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자 입주자에 대해 5년 범위 내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거주 의무 기간을 설정할 예정인데, 이미 거주의무가 있는 공공택지보다는 완화된 2~3년가량의 의무 기간이 부여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거주자가 거주 의무 기간 생업 사정 등으로 이전하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팔아야 한다.
LH나 지방공사가 시행사로 참가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의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해 최장 10년간 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법은 시행령 개정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된다. 내주 정도 관보에 실려 공포되면 내년 2월 중순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와 관련한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규정은 법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주택부터,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한 청약 자격 제한은 법 시행 후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한편 오는 18일부터 4년짜리 단기임대와 8년짜리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제도는 사라진다. 장기임대유형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은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모든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