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인경 기자
2014.04.01 15:51:27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STX조선해양(067250)과 화인자산관리(010460) 등 2개사가 유가증권시장에서 퇴출된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 11개사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1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727개사의 사업보고서를 접수한 결과, STX조선해양과 화인자산관리 등 2개사의 상장폐지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종목은 4일부터 14일까지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15일 상장폐지된다.
또 동양건설(005900)과 벽산건설(002530)은 1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25일 상장폐지된다. 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된 현대시멘트(006390) 등 5개사와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후 이의 신청을 제출한 로케트전기(000420)도 퇴출 기로에 섰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12월 결산법인 981개사 중 11개사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미 지난달 말 상장폐지된 엠텍비젼 외에도 자본 전액이 잠식된 모린스(110310), 태산엘시디(036210), 쌍용건설(012650)이 상장폐지를 확정받았다.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에버테크노(070480), 아라온테크(041060), 유니드코리아(110500), 디지텍시스템(091690)는 이의 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 해야하는 상태다. 감사의견 부적격을 받은 엘컴텍(037950) 역시 이의 신청 기간 중에 있다.
또 유가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한 디브이에스코리아(046400)와 AJS(013340)에 제출 기한을 연장했다. 이들 2개사는 10일까지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퇴출의 길을 밟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 중 이의신청을 한 기업도 있고 해소 입증 기회를 부여받은 기업도 있지만 일단 상장폐지 여부 확정까지 투자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