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키스트, 양생 모니터링 특허 침해 소송 승소… 기술 독립성 입증
by이윤정 기자
2026.02.02 10:50:41
2년 간 법적 공방 끝에 특허 무효 확정, 건설 시장 신뢰 회복 기대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스마트 양생관리 솔루션 기업 데키스트는 네이블((구)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기술력과 법적 정당성을 입증했다.
이번 판결은 데키스트의 핵심 기술이 외부 특허에 종속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증명했으며, 향후 건설 시장에서의 신뢰도 회복과 사업 확장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2023년 11월, 네이블은 데키스트의 스마트 양생관리 솔루션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데키스트는 즉각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2025년 9월, 특허법원은 해당 특허의 진보성 부족을 이유로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어 10월, 네이블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었고, 두 특허권은 소급하여 완전히 무효 처리 되었다. 이로써 데키스트는 법적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고 기술 독립성을 입증했다.
이번 승소는 데키스트가 단순한 기능 구현을 넘어 독자적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임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특히 스마트 양생관리 솔루션은 건설 현장의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며 업계에서 주목받아 왔으며, 이번 판결로 시장 점유율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데키스트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우리 기술의 독창성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입증한 결과”라며 “네이블의 소송 제기로 일시적 논란이 있었으나, 자사의 적극적 대응과 법적 승소로 오히려 기업 신뢰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건설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원희 데키스트 대표는 “이번 승소는 데키스트의 기술력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입증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R&D 투자를 지속해 건설 산업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