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 복지멤버십 가입 동시신청 가능
by이지은 기자
2025.01.02 14:46:56
기존 13개 급여에서 대상 확대…동의 선택 시 적용
복지멤버십 1020만명 가입 중…"꾸준히 늘려갈 계획"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부터 부모급여나 양육수당,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에 가입이 가능해진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복지멤버십 동시 신청 가능 급여에 부모급여와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추가됐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소득·재산·연령 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다. 현재 1020만 명(650만 가구)의 가입자에게 총 127종의 복지사업을 안내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가족 지원 등 13종 급여를 신청할 경우에 한해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 신청 제도가 적용돼 왔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부모급여와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자도 선택적 동의를 통해 복지멤버십을 동시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연 것이다.
배형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국민의 복지멤버십 가입 편의를 위해 동시 신청 가능 급여를 꾸준히 늘려갈 계획”이라며 “복지로 사이트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도 언제든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