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한계채무자 신용조회 후 도산절차 안내 서비스 추진

by백주아 기자
2024.05.23 15:41:53

한국신용정보원과 업무협약 체결
상담부터 개인파산·회생 신청 한번에 가능
법률 사각지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대법원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개정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서울회생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과 함께 ‘도산절차 이용을 희망하는 한계채무자의 상담 등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에서 안병욱(앞 줄 왼쪽에서 세번째)서울회생법원장과 임선지 수석부장판사(앞쪽 왼쪽에서 네 번째), 황성민 서울회생법원 공보판사(뒷 줄 왼쪽에서 첫 번째) 등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이날 협약식은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에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 임선지 수석부장판사,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장, 방태진 한국신용정보원 상무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다중채무로 인해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도산절차를 희망하는 한계채무자를 위해 부채내역 등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적합한 도산절차를 안내하고 상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6월부터 한국신용정보원과 업무협력을 통해 새로운 뉴스타트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은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등)과 다중채무에 시달리는 한계채무자를 위해 도산절차를 안내하고 상담하는 ‘뉴스타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채무자가 상담센터를 방문하더라도 본인의 부채내역이나 현재 채권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 상담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한국신용정보원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다음 달부터 채무자가 본인의 신분증만 갖고 서울회생법원 뉴스타트 상담센터를 방문하면 본인의 부채내역 등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상담에 활용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도산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안병욱 법원장 취임 후 사회적 취약계층과 한계채무자가 개인도산제도를 이용하기까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들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산절차를 희망하는 사회적 취약계층과 한계채무자가 서울회생법원을 방문하면 상담부터 도산절차(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하도록 하는 ‘뉴스타트 원스톱 상담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뉴스타트 원스톱 상담서비스’ 시행을 위한 첫걸음으로, 서울회생법원은 상담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채무자의 부채내역 등 신용정보조회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 직업, 소득 등에 관한 행정정보도 같이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에서는 올해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운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전산망 설치를 위한 업무프로세스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예산을 2025년 사법부 예산으로 요청한 상태다.

대법원도 법원이 도산절차 이용을 희망하는 채무자에게 절차안내,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신용정보주체인 개인 채무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12일 입법예고하고 이날 대법관회의에서 위 규칙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