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신청액 6.4조원 돌파…목표액 26% 채워
by이연호 기자
2022.11.16 16:21:50
15일까지 누적 건수 5만4156건·누적 금액 6조4954억원
''요건 완화'' 2단계 접수 일주일 간 약 2조5057억원 접수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해 주는 안심전환대출의 누적 신청 금액이 6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 지난 7일부터 신청 요건 등을 완화한 안심전환대출 2단계 신청·접수가 시작됐다. 사진은 이날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부지사에 붙은 안심전환대출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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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2단계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 간 약 2조5057억원(1만5130건)이 접수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누적 건수는 총 5만4156건, 누적 금액은 약 6조4954억원으로 늘어났다. 금액 기준으로 정부가 설정한 총 대출 한도인 25조원의 약 26% 수준이다.
신청 채널별로 보면 주금공(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누적 2만7654건(3조5031억원)이, 6대 은행(모바일 앱 및 영업 창구)을 통해 누적 2만6502건(2조9923억원)이 접수됐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 주택담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 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로 대환해 주는 상품이다.
대출 금리는 연 3.8%(10년)∼4.0%(30년)를 기본으로 하되,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의 금리를 적용 받는다.
지난달 말까지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지만, 금액 기준 총 공급액의 약 16%에 불과한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자 정부는 자격 요건 등을 완화해 지난 7일부터 2단계 접수를 진행 중이다.
2단계 접수에선 주택 가격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부부합산 소득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다. 대출 한도도 기존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렸다. 금리는 1단계 접수 때와 동일하며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