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22.09.07 16:00:00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엄격히 적용
성비위 및 금품수수 등 징계수준 구체화 및 강화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 퇴직자의 자회사, 유관기관 재취업을 통한 부당한 거래 행위를 엄격하게 차단한다.
재취업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엄격히 적용해 전관예우를 막는다. 또한 성비위 및 영리업무·금품수수 금지 등에 대한 징계기준이 미흡한 경우 이를 보완한다.
국토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밝혔다.
자회사·출사회사 보유 기관은 재취업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의 절반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사대상 역시 현행 임원에서 전 임직원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