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대응…51곳 다량배출 사업장 자발적 감축 나선다

by박일경 기자
2019.01.24 12:00:00

환경부-5개 업종 29개사, 업무협약 체결
국내 年 배출량의 17%…전체 석탄화력 31%
30년 이상 노후발전소 봄철 가동중지…‘출력 80%’ 상향제한 등도 병행
내달 15일부터 총 101개사 참여 의무화

경기도 소재의 한 공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정유·석유화학·제철·발전·시멘트 제조업 등 5개 업종 29개 업체의 51곳 대형사업장이 앞장서 미세먼지 배출을 자발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들 51개 사업장은 국내 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인 33만6066t의 17%를 차지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데 상당한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오는 25일 서울 중구 힐튼호텔에서 △석탄화력발전소 5개사 △정유업 4개사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9개사 △제철업 2개사 및 시멘트 제조업 9개사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업종의 주요 사업장과 고농도 미세먼지 자발적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2015년 기준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CAPSS)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5개사의 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은 3만3173t, 정유 및 석유화학업종 12개사 5694t, 제철업종 2개사 1만876t, 시멘트 제조업 9개사는 6555t에 각각 달한다. 이들 사업장의 연간 배출량은 5만6298t으로 전체 석탄화력·사업장 배출량(18만155t)의 31%를 차지한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은 다음달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에 비상저감조치 참여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다른 민간 사업장의 참여를 독려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이 실시되면 석탄화력, 정유·화학, 제철, 시멘트제조 등 총 101개사의 참여가 의무화된다.

(자료=환경부)
협약 사업장은 이날 이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업종별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방안을 따르게 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평상 시 황함유량이 0.5~1%의 일반탄과 0.3%인 저유황탄을 섞어 사용하고 있지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저유황탄 사용 비율을 높여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 배출을 줄일 계획이다. 특히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에 대한 봄철(3~6월) 가동이 중지되고 석탄 30기·중유 6기의 발전소 출력을 80%로 낮추는 상향제한 등도 병행한다.



정유업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은 가열시설에서 액체연료와 기체연료를 혼합하고 있으나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기체연료 사용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이고 방지시설 약품투입량을 늘려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을 낮춘다.

제철업은 소결시설에 사용되는 무연탄의 질소함량을 평상시 1.5% 이상에서 비상저감조치시엔 0.5% 이하의 저질소 무연탄을 사용해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줄인다. 시멘트 제조업종은 비상저감조치 때 분쇄시설의 가동시간을 1일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시멘트의 반제품인 클링커를 생산하는 소성·냉각시설의 방지시설을 최적 운영해 미세먼지를 줄인다.

이 외에 협약 사업장들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상용 경유 발전기의 시험가동을 보류하며 사업장 내외에서 물 뿌리기(살수)차량 운영을 늘리고 차량 2부제 등을 시행한다. 또 비상저감조치 전담반을 운영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는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국민 최우선 관심사항”이라며 “미세먼지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민간 사업장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협약 사업장이 협약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성과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굴뚝원격관제시스템(TMS)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당일의 미세먼지 감축량을 관측(모니터링)해 감축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철광석 등의 분말에 열을 가해 일정한 크기의 광물을 만드는 시설을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