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법' 발의 봇물…입법 관철될까

by김진우 기자
2015.01.19 17:11:29

CCTV 설치 의무화 10년째 입법 실패…2월 임시국회 쟁점화 전망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 강화와 법 위반시 처벌 강화 등도 주목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국회 차원의 입법화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 직능단체의 반발에도 정치권이 입법을 관철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은 크게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의무 설치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 강화 △위반시 보육교사·원장·시설운영자 처벌 강화 등 3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CCTV 설치 의무화다. 여야는 2005년 이후 10년간 CCTV 설치 의무화를 추진했지만 현재 4만3000여 회원사를 두고 있는 어린이집연합회 등 직능단체의 반발과 시민사회계의 인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입법화에 매번 실패했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6일 어린이집 내부에 CCTV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 1대 이상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상녹화물을 60일 이상 보관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박 의원은 2013년 3월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냈지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신학용·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높이는 한편, 아동학대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1회 위반시 어린이집을 영구 퇴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인천 어린이집 사건 이후 각각 당내 기구를 가동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달 중 당내 논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위 관계자는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데 보육교사 자격강화는 이런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CCTV 설치는 병원 등에도 의무화하고 있고 여론 동향이 나쁘지 않아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새정치연합은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 보육교사와 원장, 전문가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CCTV 설치 의무화를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과 아동학대 예방책 마련 등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보육교사 양성과정 개편, 사회 전반의 아동학대 인식 전환, 현장종사자 교육,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