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성, `논문표절` 학위취소 무효소송 졌다.. "인용 표시 해야"

by박지혜 기자
2014.10.16 16:11:57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문대성(38)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대학교를 상대로 낸 학위취소무효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는 지난 3월 문 의원이 국민대를 상대로 박사학위수여취소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민사 소송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07년 8월 문 의원은 ‘12주간 PNF 운동이 태권도 선수들의 유연성 및 등속성 각근력에 미치는 영향’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2012년 3월 이 논문이 김모씨의 논문과 유사하다는 표절 의혹이 보도되면서 국민대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쳐 같은해 11월 “연구 목적과 가설, 방법, 결과 부분에서 매우 흡사하고 김씨의 논문과 일치하는 상당 부분에 인용 표시가 없다”며 표절이라고 판정했다.

또 올해 2월에는 이 논문의 표절에 대해 심각하다고 보고 3월 문 의원의 박사 학위를 취소했다.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사진=이데일리DB)
이에 문 의원 측은 김씨의 논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승인을 받았고, 자신이 논문을 작성하던 때에는 김씨도 논문을 작성하는 중이어서 인용 표시를 할 이유가 없었다며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2006년 말 논문 작성이 끝나 연구윤리위원회의 검증 시효(5년)가 지났으며, 자신에 대한 표절 결정은 학교 측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의도로 한 것이며 위원회 구성에도 문제가 있어 학위수여취소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은 타인이 연구한 결과물 등을 자신의 연구에 사용할 때 원칙적으로 인용 표시를 해야하고, 이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승인을 얻어서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문 의원이 논문을 작성할 2006년 당시에는 김씨의 논문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하더라도 김씨의 논문이 아이디어 단계에 머물러 인용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의원이 김씨의 논문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인용표시를 하지 않은 행위는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표절에 해당한다”며 “연구부정행위가 2006년 논문 작성에서 2007년 8월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걸쳐 이뤄졌으므로 검증 시효가 지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