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임용 최소경력 5년 유지된다…법사위 소위 '가결'

by한광범 기자
2024.09.24 15:41:28

법원조직법 개정안, 여야 공감대 속 합의처리
與장동혁·野김용민 개정안 논의 끝 ''5년'' 결론
"경륜 있는 판사뿐 아니라 젊은 판사도 필요"

신임 법관 임명식.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판사 임용 법조 최소 경력이 5년을 유지된다.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우수 인재 유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뜻을 모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는 24일 판사 임용 기준을 현행대로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2025년 7년, 2028년 10년으로 순차 확대 예정이던 판사 임용 법조 최소 경력을 현행대로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2013년 본격화된 법조일원화 정책에 따라 판사는 일정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 선발된다. 최소 경력은 2013년 ‘3년’을 시작으로 2018년 5년으로 확대된 상태다. 당초 2022년부터 7년, 2026년 10년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판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법률 개정을 통해 각각 3년씩 미뤄졌다.

올해 3년의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내년부턴 최소 경력이 7년을 앞두고 있다. 이에 법조계를 중심으로 7년으로 확대될 경우 판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특히 대법원은 실제 최소경력이 확대될 경우 수년 내에 판사 수가 200명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에선 여야 모두, 예정된 판사 임용 최소 경력 상향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최소경력을 현재와 같은 5년으로 유지하는 법안을,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3년으로 하향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24일 소위에서도 여야 의원들 모두 현행법에 따른 최소경력 확대는 막아야 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보였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법원에서 경륜이 있는 법조인뿐 아니라 젊은 판사들도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조속한 개정안 통과를 위해 여당에 ‘5년안’ 동의를 요청했다.

국민의힘도 결국 야당 안을 수용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판사 법조경력 요건은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많은 논의를 거쳐 5년으로 합의한 바 있다”며 “(야당 요구대로) 일단 5년으로 정리하는 것이 논의의 연속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이르면 25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6일 본회의 표결이 유력하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개정안은 무리 없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