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현 기자
2022.05.04 16:05:06
지난달 말 이란에 계약보증금 600억원 지급
한국-이란간 계산 종료는 아냐…100억여원 차액 남아
구상권 청구 등 통해 횡령금 회수 계획
법조계 "가족에 자금 넘겼을 경우 쉽지 않아"
법원, 횡령직원 재산 가압류 신청 인용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우리은행이 이란 기업 ‘엔텍합’에 600억원의 계약보증금을 우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돈은 최근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이 횡령한 돈이다.
은행측은 계약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금액이 본 계좌에서 사라지면서 우선 은행 자금으로 이를 지급했다. 추후 직원 A씨에게 구상권 등을 청구해 해당 금액을 메운다는 계획이지만 600억원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처리가 불가피하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달말 이란 다야니 가문이 소유한 가전업체 엔텍합에 계약보증금 약 600억원을 지급했다. 다만 다야니 가문과의 계산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다야니 가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소송(ISD)를 제기해 받기로 한 돈은 약 730억원. 지급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00억여원에 달하는 금액은 지급 시기와 방식이 한국과 이란 양측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
우리은행 직원 A씨가 횡령한 자금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려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으로부터 몰수한 계약금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2010∼2011년 당시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주관했지만 계약불발로 이를 관리해왔다.
우리은행은 계약보증금이 이미 본 계좌에서 사라진 만큼 은행 돈으로 이를 지급하고 가지급금 처리했다. 우리은행은 직원 A씨에게 구상권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해 자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A씨가 횡령금을 파생상품 투자 및 동생 사업자금으로 전부 날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회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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