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차 세우고 춤춘 40대 음주운전자 벌금형
by이용성 기자
2021.04.06 15:12:44
서부지법, 40대 A씨 항소심서 800만원 선고
음주운전 도중 차에서 내려 춤추다 적발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춤을 춘 4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부상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지난 1일 원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오전 5시 13분쯤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앞 도로 50m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 도중 도로에서 차를 세우고 내려 춤을 췄고, 이를 본 행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차 안에서 막걸리 1병 반 정도만 마셨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2심 재판부는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막걸리 1병 반을 급하게 마셨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