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尹 '판사 사찰' 혐의없음 결론…秋 징계 이어 형사처벌도 불발

by남궁민관 기자
2021.02.09 11:47:53

지난해 말 尹 징계 청구하면서 대검에 수사 의뢰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직권 남용했다는 이유
서울고검 "사실관계 파악, 법리검토했지만 무혐의"
앞선 秋 징계처분도 집행정지 인용으로 사실상 불발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고검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말 윤 총장에 대해 해당 의혹 등을 사유로 징계를 청구하고 동시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는데, 사실상 징계와 형사처벌 모두 불발된 셈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전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고검 감찰부는 윤 총장에 대한 ’판사 사찰 의혹‘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수사한 결과 “윤 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윤 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으나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8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지난해 말 윤 총장에 ’판사 사찰‘ 등 중대 비위혐의를 확인했다면서 징계를 청구한 뒤, 윤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법무부는 “법적 권한이 없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라고 지적했고, 윤 총장 측은 “공판업무와 관련된 대검의 지도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수사 의뢰 직후 대검 감찰부는 강제수사에 돌입했는데, 상황은 법무부에 불리하게 돌아갔다.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검은 대검 감찰부가 진행해 온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 윤 총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 수사를 지난해 12월 8일 서울고검 감찰부에 재배당했다. 이와 함께 대검 감찰부 수사 당시 제기된 절차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고검 형사부에 배당, 공식 수사화했다. 서울고검 형사부는 윤 총장 무혐의 결론과 별개로 계속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추 전 장관이 윤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와 형사처벌은 사실상 모두 불발됐다.

윤 총장은 이번 ’판사 사찰 의혹‘ 등으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제기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리 결과 인용 결정을 내렸다. 본안 사건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은 진행 중이지만, 윤 총장 임기가 끝나는 오는 7월까지 1심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상 징계는 무위에 그쳤다. 이에 더해 법무부가 의뢰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역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들면서 윤 총장은 이번 ’판사 사찰 의혹‘에서 사실상 자유롭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