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팔 걷어…중기육성자금 1조8천억 편성

by정재훈 기자
2019.01.02 13:25:59

(사진=경기도)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2019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적극 지원한다.

도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2019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연초부터 1조8000억 원으로 확대 운용한다고 2일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지난해 까지 매년 1조5000억 원 규모로 시작해 경제여건에 따라 자금규모를 조금씩 확대했지만 올해부터는 내수침체 및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세계적 경제성장 둔화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을 감안, 연초부터 확대해 지원한다.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운전자금 8000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조 원이며 기금대출 금리는 3.0%다.

특히 도는 올해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으로 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뒀다.

소상공인 대상 자금지원 배정한도를 업체 당 기존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재기 지원 차원에서 ‘재창업 소상공인 지원자금’ 항목을 신설, 업체 당 최대 5천만 원 까지 지원한다.



창업초기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청년혁신 창업기업’의 지원규모를 기존 100억 원에서 올해 400억 원으로 4배 늘렸고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해 이차보전율을 2.0%에서 2.5%로 확대했다.

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민선7기 도정 철학을 반영해 경기북부지역 및 낙후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도 실시한다.

경기북부 10개 시·군 및 양평·여주 등 낙후지역 6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30억 원 대비 2배 규모인 업체 당 최대 60억 원을 지원하고 자금 지원 평가 시 가점 10점을 부여한다.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상황과 재해피해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신속한 특별자금도 마련해 재해피해 특별자금 50억 원과 긴급 특별경영안정 자금 400억 원 등 총 450억 원을 편성했다.

이소춘 도 기업지원과장은 “올해는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 차원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안정적 경영과 성장기반을 갖추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