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편집국 기자
2013.02.27 21:31:15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안으로 고(故) 최강서씨 시신을 운구해 농성을 벌인 김진숙(52·여)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비롯한 노조 지도부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은 27일 업무방해, 공동건조물 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김 지도위원 등 노조 지도부 5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이들 5명의 주거가 일정하고 경찰에 자진출석했으며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조선소 안으로 최씨 시신을 운구, 금속노조와 한진중공업이 협상을 타결한 지난 24일까지 농성을 벌였다. 특히 김 지도위원은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둘러싼 노사갈등 때 309일간 크레인 농성을 벌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돼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