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보리 기자
2011.01.28 18:09:48
(종합)쌍용차, 2년 여 만에 법정관리 사실상 졸업
마힌드라 "이르면 2월 경 투자계획 등 발표"
[이데일리 김보리 이창균 기자] 쌍용차 회생변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쌍용차 경영정상화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8일 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 법정에서 쌍용차 관계인 집회를 열고, 쌍용차 변경 회생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쌍용차(003620)는 이로써 기업회생절차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고, 인도 마힌드라&마힌드라의 쌍용차 인수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
지난 2009년 1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차는 만 2년 만에 사실상 기업회생절차를 종료하고, 주인이 있는 회사로 거듭났다.
변경회생계획안 통과로 마힌드라는 작년 11월 본계약 때 이미 지불한 인수대금 10%(약523억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4702억원을 납부하고 신주를 받아 쌍용차 지분 70%를 확보하게 된다.
쌍용차는 채무액 변제와 법원의 회생절차 종결 신청이 남은 상황이지만, 법원의 쌍용차 기업회생절차 종료 결정 등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면 오는 3월경 쌍용차의 기업 회생 절차를 만 2년 만에 졸업하게 된다.
이날 참석한 파사사라시 마힌드라 부사장도 쌍용차의 경영계획에 대해 짧게 언급했다.
파사사라시 부사장은 "빠르면 2월 경에 마힌드라의 쌍용차에 대한 투자계획과 대표자 선임 등에 밝힐 것"이라면서 "조직 역시 최대한 한국인 임원을 중심으로 꾸릴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차는 이날부터 영업일 20일 이내에 채무변제를 완료하고,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하게 된다. 법원은 3월 중 채무변제 내용을 확인,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리게 된다.
쌍용차의 이번 관계인 집회는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다.
쌍용차 채권자들은 쌍용차를 이대로 창산하는 것보다 마힌드라에 팔아서 남은 빚을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쌍용차 회생의 열쇠를 쥔 해외CB들이 변경 회생계획안을 동의표를 던짐으로써 일찌감치 회생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었다.
쌍용차는 지난해 11월 인도의 SUV 전문업체인 마힌드라와 5225억에 M&A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쌍용차는 지난 달 채권단에 내야 할 채무금액이 현재 가치로 6138억원이지만 마힌드라의 인수대금이 5225억원이고 각종 수수료까지 감안할 경우 1161억원의 추가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변경 회생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유일 쌍용차 공동관리인은 "마힌드라의 효율적인 엔지니어링 기술 및 제품 파이프라인 등 국제 경쟁력을 통해 글로벌 SUV 강자로서의 쌍용차 입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한 쌍용차 노조위원장도 이 자리에 참석 "마힌드라와 쌍용차의 협력을 통해 과거 SUV 강자로서의 쌍용자동차 영광을 재현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