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공개 정보 이용 MBK 직원 수사 착수

by백주아 기자
2025.02.21 12:09:18

공개매수 정보 지인 전달 부당이익 편취 혐의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기록 검토 진행 중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공개매수 대상 회사 미공개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부당이득을 얻게 한 혐의로 대형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에서 운영하는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 소속 직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으로 고발·통보한 MBK파트너스 SS 직원 A씨 관련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에 배당했다. 수사팀은 관련 기록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서울남부지검은 대검찰청이 지정한 금융범죄 담당 중점검찰청으로, 금융범죄 수사 대응 역량이 뛰어나다.

지난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MBK파트너스 SS 직원 A씨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한국앤컴퍼니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지인 2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지인들은 이 종목을 공개매수 직전 사들여 수억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건은 한국거래소의 통보로 지난해 금감원 조사가 시작됐다. 한국거래소는 호가 정보와 주가·거래량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이상거래적출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상 계좌가 보이면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공개매수의 경우 사모펀드(PEF)와 같은 공개매수 행위자(직원)의 지인이면서 한번도 거래하지 않다가 공개매수 직전에 대량 매매했을 경우 이상 계좌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한국거래소로부터 자료를 받은 금감원은 당사자를 불러 대면 조사한다.

당국은 A씨 지인 2명이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매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파악했다. 당시 MBK파트너스 SS 2호 펀드의 특수목적법인(SPC) 벤튜라는 한국앤컴퍼니 주식을 공개매수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MBK파트너스 SS 2호 사모투자합자회사와 MBK파트너스는 벤튜라와 함께 주식 공개매수의 공동보유자였다. MBK파트너스 SS는 MBK파트너스 홍콩법인(HK)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MBK파트너스 SS 직원이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하거나 전달했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