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정순신 아들 학생부에 강제전학 기재했다”
by김형환 기자
2023.03.02 15:44:35
‘학생부에 전학 기재 안해’ 보도 부인
강원도교육청 “모든 과정 기록돼 있어”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57)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서울대에 진학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정순신 아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강제전학 징계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 지난달 28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게시판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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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은 2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자율형사립고의 학생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학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전학조치 받음(2018.06.29.)’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정 변호사의 아들 A씨가 다니던 자사고에서 학폭 징계로 받은 ‘강제 전학’ 처분이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은 강제전학 처분뿐만 아니라 그간의 전학 취소 결정 등에 대한 과정까지 서술해 있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통해 A군에 대한 전학조치를 내렸고 이를 2018년 3월 22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A군 측이 전학조치에 불복해 강원도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했고 강원도교육청은 같은해 5월 3일 전학 취소 결정으로 징계 수준을 낮췄다. 피해 학생은 다시 재심을 요청했고 같은해 6월 29일 강원도청 주관으로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결과 전학 조치가 내려졌다. 이 모든 과정이 학생부에 서술돼 있다는 게 강원도교육청의 설명이다.
강원도교육청은 “A군 관련 학생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학폭위 등에서 결정된 전학조치가 기재돼 있음을 명확히 밝힌다”며 “해당 학교 정보 제공자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A군의 학폭이 학생부에 기재됐음에도 서울대에 정시 전형으로 합격한 사실이 밝혀지며 정시에서도 학폭 기록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시 모집에서 학폭 기록이 있는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며 오는 3월 말 발표되는 학폭 대책에 이같은 방안을 포함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